지난 2023년 1월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편안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부모급여 제도를 확정하였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부모급여란 무엇이고 부모급여 지급시기, 신청방법 그리고 부모급여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금지원과 바우처등을 지원하여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대상
만 0세 와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부모급여 지급대상이 되며 각각의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 2024년 | |
만 0세 아동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 1세 아동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지급액은 아래와 같으며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2023년 | 2024년 | |
만 0세 아동 | 51만 4천원 | 51만 4천원 |
만 1세 아동 | 51만 4천원 | 51만 4천원 |
만 0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과 바우처 지원금액인 51만 4천원의 차액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민원 24 부모급여 신청하기로 바로 이동합니다.
정부24에서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신청전에 반드시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부모급여'를 검색합니다.
2.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청인 및 출산자 인적사항, 가족 정보, 급여계좌 정보를 입력 후 동의 및 신청 확인을 하면 부모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하기로 바로 이동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시 생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게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게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상당한 지원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의 경우 신청 당시 신청한 계좌로 입급되며 매달 25일에 입금됩니다. 단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다음달 25일에 신청한달의 부모급여를 함께 지급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를 지급받으며, 매월 초에 지급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바우처와 지원금의 차액 18만 6천원을 매달 25일 신청계좌로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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